(인터넷)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아니하나,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면세함
전 문
[회신]
유통대행사가 언론사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)로부터 뉴스콘텐츠(PDF 또는 텍스트 형태)를 제공받아 PDF가공, 키워드 추출,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, 키워드 검색, 전자스크랩,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000000
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함)은
「저작권법」 제105조
제1
항에 따라 문화체육
관
광부장관이
지정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신탁관리기관으
로
- 저작권자인
언론사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아 정부부처, 지방
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에 뉴스 저작물을 수탁판매하고 있으
며
- 재단은
「신문 등의 진흥에
관한 법률(이하 “신문법
”이라 한다)
」상
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(이하 “신문사업자등”이라 함)에 해당하지 아니함
○ 언론사는 자사 뉴스콘텐츠 중 PDF는 유통대행사에, 텍스트는 재
단에 실시간 전송하고(2016년부터는 재단이 모두 전송받아 DB구축 후 대행사에 공급예정)
-
유통대행사는 언론사로부터 받은 원본
PDF 콘텐츠를 가공(기사단위
구획, 파일포맷 변환, 텍스트 좌표 설정, 키워드 추출, DB구축 및 검색기능 추가 작업 실시
-
사용자에게 용도별 S/W(스크랩 솔루션 및 지면 PDF 전용 뷰어)를
통해 서비스 제공
-
유통대행사는 스크랩프로그램을 개발하여
고객에게 열람, 검색,
스크
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에
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
하여 왔으며
-
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신문PDF등에 대한 저작권료(사
용료 또
는 구독료)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
- 유통대행사는 2차 가공된 콘텐츠 및 DB, S/W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단순한 콘텐츠 전달이 아니라 용도별 기능을 보유한 별동 S/W로 고객에게 공급하며 이용요금도 용도별 S/W에 대한 과금 체계로서 동 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라는 입장임
○
반면 재단은 언론사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뉴스콘텐츠 이용료를
받고 있으며 지면 가공 및 검색 등 유통대행사에서 제공하는
S/W는 뉴스콘텐츠에 대한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며
-
본 상품은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
DB저작물에 대한 권한도
5년으로 제한적이므로
유통대행사가 받는 과금 등은 부가가치
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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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질의내용
○
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유통대행
사가 가공하여 고객에게 공급
하는
PDF가공 및 부가기능 제공대가의 과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인도)하거나 양도(양도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
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
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
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것
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관보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38 조 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 】 [2015.02.03] 일부개정
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
용을 담은 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
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
을 포함한다.
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, 잡지는
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
과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
③
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(관보)는 「관보규정」의 적용을 받는
것으로 한다.
④
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
법률」
에 따른 뉴스통신(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
을
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
다)과
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「뉴스통신 진
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
【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】
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
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
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
물을
말한다. 다만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
의
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
는 것은 제외한다.
○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신문"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
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
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 일반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
나.
특수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
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
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
다. 일반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
라.
특수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
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
2.
"인터넷신문"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
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
을 말한다.
3.
"신문사업자"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.
4.
"
인터넷신문사업자"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