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신문지면 PDF 전자스크랩 서비스 등의 과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9.15
(인터넷)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아니하나,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면세함
[회신] 유통대행사가 언론사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)로부터 뉴스콘텐츠(PDF 또는 텍스트 형태)를 제공받아 PDF가공, 키워드 추출,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, 키워드 검색, 전자스크랩,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000000 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함)은 「저작권법」 제105조 제1 항에 따라 문화체육 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신탁관리기관으 로 -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아 정부부처, 지방 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에 뉴스 저작물을 수탁판매하고 있으 며 - 재단은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“신문법 ”이라 한다) 」상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(이하 “신문사업자등”이라 함)에 해당하지 아니함 ○ 언론사는 자사 뉴스콘텐츠 중 PDF는 유통대행사에, 텍스트는 재 단에 실시간 전송하고(2016년부터는 재단이 모두 전송받아 DB구축 후 대행사에 공급예정) - 유통대행사는 언론사로부터 받은 원본 PDF 콘텐츠를 가공(기사단위 구획, 파일포맷 변환, 텍스트 좌표 설정, 키워드 추출, DB구축 및 검색기능 추가 작업 실시 - 사용자에게 용도별 S/W(스크랩 솔루션 및 지면 PDF 전용 뷰어)를 통해 서비스 제공 - 유통대행사는 스크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열람, 검색, 스크 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 하여 왔으며 -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신문PDF등에 대한 저작권료(사 용료 또 는 구독료)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- 유통대행사는 2차 가공된 콘텐츠 및 DB, S/W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단순한 콘텐츠 전달이 아니라 용도별 기능을 보유한 별동 S/W로 고객에게 공급하며 이용요금도 용도별 S/W에 대한 과금 체계로서 동 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라는 입장임 ○ 반면 재단은 언론사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뉴스콘텐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지면 가공 및 검색 등 유통대행사에서 제공하는 S/W는 뉴스콘텐츠에 대한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며 - 본 상품은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DB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5년으로 제한적이므로 유통대행사가 받는 과금 등은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| | 2. 질의내용 ○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유통대행 사가 가공하여 고객에게 공급 하는 PDF가공 및 부가기능 제공대가의 과세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인도)하거나 양도(양도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관보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 】 [2015.02.03]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 용을 담은 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을 포함한다.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, 잡지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과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(관보)는 「관보규정」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.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뉴스통신(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)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「뉴스통신 진 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【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】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 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 물을 말한다. 다만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 는 것은 제외한다. ○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신문"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 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가. 일반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. 특수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 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 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. 일반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 라. 특수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 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 2. "인터넷신문"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을 말한다. 3. "신문사업자"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. 4. " 인터넷신문사업자"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